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4조 (사업자금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자금 이월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대여된 경우와 제33조제5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제외한다.1. 기금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공사, 구매,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안에 공사시작, 납품(물품제조의 경우는 제조를 시작한 행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계약행위를 시작할 것을 해당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때 <전문개정>2. 기금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공사시작, 납품 등 그 밖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시작한 때
사업지원기관은 자금의 이월 소요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기금총괄기관에 신청하고, 기금총괄기관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기금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이월대상금액을 「국가재정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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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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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