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5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 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해야 하며, 기금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수협중앙회 등에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해야 한다.1. 대출금을 사업집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때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3.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4.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수일을 기준으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징수해야 한다.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2.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기한의 다음 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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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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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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