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5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업운용부문,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일부를 기금위탁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관기관, 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사용자 등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평가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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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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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