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7조 (기금의 배정ㆍ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출납담당 임직원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기관에 기금사용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기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위탁관리기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금지출원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이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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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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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