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6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총괄기관, 기금위탁관리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제45조에 따른 의한 성과평가결과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기금총괄기관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5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기금총괄기관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혜택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성과평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기금운용관리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기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및 대출취급기관과의 협조를 받아 해당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취소, 자금회수,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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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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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