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7조 (위약금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른 경우는 상환기일의 전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금액에 대출금 회수일을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해야 한다.1.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미만인 경우: 대출금 전액2.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의무 미달 해당액
②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위약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약금 제재조치 면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위약금을 제29조의 반납기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