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7조 (위약금의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업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날(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에 이른 경우는 상환기일의 전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금액에 대출금 회수일을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해야 한다.1.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미만인 경우: 대출금 전액2.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의무 미달 해당액
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위약금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약금 제재조치 면제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집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은 기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위약금을 제29조의 반납기일까지 수협중앙회 등을 거쳐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때에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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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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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