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6조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발전기금과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위탁관리기관이 여유자금을 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 예탁2. 국가, 지방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3.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4.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풀에 예치5.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6. 그 밖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사항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자금예치는 본점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본점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와 본점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지정한 서울소재 지점으로 규정한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기금위탁관리기관은 여유자금운용 내용의 운용기간 종료 후 운용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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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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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