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9조 (평가과정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담당은 사업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평가 장면과 음성을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동영상 녹화 설비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녹화한 평가 장면과 음성을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동영상 및 녹취록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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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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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