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4조 (평가경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표10을 참고하여 외부 평가위원 수당여비를 지급하되,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수, 평가 소요 시간 및 가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각 군 통제기관 및 정보화 관련 기관 및 부대는 평가경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기별로 제안서 평가수당을 국본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본은 예산범위 내에서 재배정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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