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이하 "행안부 고시"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별표8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위원회에 내부 평가위원은 과반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비밀사업, 민감사업, 지리적 제한, 평가기간이 1일 초과하는 사업 등 사업 특성상 내부 평가위원수가 과반수를 초과할 경우 제안서 평가계획에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시 외부평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국방조직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평가위원(국방 연구기관 포함) 수를 별표8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신용도, 수행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만 별도로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시스템 활용 및 평가위원 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한다.
위원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위원장 후보명부에서 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거나 평가 당일 참석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하는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평가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한다. 이때, 평가 당일 참석위원 중 위원장을 선정한 경우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한다.
회의 개최 정족수는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수가 최소 5명 이상이면서 위원장 포함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 평가일자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섭외를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1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ㆍ섭외된 경우에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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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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