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이하 "행안부 고시"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별표8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내부 평가위원은 과반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비밀사업, 민감사업, 지리적 제한, 평가기간이 1일 초과하는 사업 등 사업 특성상 내부 평가위원수가 과반수를 초과할 경우 제안서 평가계획에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구성시 외부평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국방조직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평가위원(국방 연구기관 포함) 수를 별표8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신용도, 수행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만 별도로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시스템 활용 및 평가위원 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한다.
⑦위원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위원장 후보명부에서 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거나 평가 당일 참석위원 중 호선하여 선정하는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평가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한다. 이때, 평가 당일 참석위원 중 위원장을 선정한 경우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한다.
⑧회의 개최 정족수는 평가에 참여하는 위원수가 최소 5명 이상이면서 위원장 포함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 평가일자를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섭외를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⑨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1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ㆍ섭외된 경우에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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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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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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