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4조 (적용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평가는 국방정보화법에서 정한 국방정보화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계약 및 제안서 기술성평가를 우선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평가 지침을 따른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2. 국계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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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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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