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1. 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 군"이라 한다)4.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5.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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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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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