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5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 평가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 사업통제기관)국방부본부 정보화기획관실가. 제안서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과 발전나. 국방부본부 및 국직 제안서평가위원 후보명부 종합ㆍ관리다. 전군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명부 종합 및 최신화 감독라. 국본 및 국직사업 평가위원 선정담당자 지정(이하 "선정담당"이라 한다)마. 각 군 및 기관 통제담당 지정바. 선정담당 업무 수행사. 시스템 운영 주관2. (각 군 사업통제기관)각 군 정보화기획실가. 각 군 제안서평가위원 후보명부 종합ㆍ관리나. 각 군 사업 평가위원 선정담당자 지정(이하 "선정담당"이라 한다)다. 선정담당 업무 수행라. 시스템 개선소요 제출3. (사업관리기관)국본, 각 군 및 기관가. 사업 평가담당자 지정(이하 "평가담당"이라 한다)나. 평가담당 업무 수행다. 사업담당1) 제안요청서 작성2) 제안서평가계획 수립4.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가. 시스템 운영 및 성능개선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명부 DB 구축 및 관리5. 선정담당가. 평가위원 선정요청 내용 확인나. 평가위원 선정 및 통보6. 평가담당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요청(선정요청서 시스템 등록)나. 필요시 업무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추천명부 작성 및 시스템 등록다. 평가위원 선정결과 확인, 섭외 및 평가위원회 구성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간사 임무 수행마. 외부 평가위원 수당 처리7. 통제담당가. 자신이 소속된 각 군 및 기관의 제안서 평가위원 내부후보명부 관리나. 시스템에 가입 신청한 사용자 승인 및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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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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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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