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9조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할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1.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2. 일정별 인력투입계획3.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4.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5.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6.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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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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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