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9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등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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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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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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