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9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등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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