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5조 (후보명부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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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 분야’에 대한 평가위원 후보 명부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 분야’에 대한 평가위원 후보 명부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화 분야’는 별표9에 따라 분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화 분야’의 평가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 각 군 본부 및 정보체계관리단, 국전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이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군 관련 연구소 등 정보화 관련기관(부서)에 재직 중인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6년 이상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민간 경력 포함)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정보화 분야) 소지자다. 군 관련 연구소는 2년 이상 정보화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라. 그 외 통제기관에서 평가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 소규모 편성부대 인원 등으로 평가위원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통제기관에서 판단하여 후보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통제담당은 인사부서와 협조하여 제3항의 자격 요건 해당자 중 금품 수수, 알선ㆍ청탁 등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후보명부에서 제외한다
⑤국본과 각 군 통제기관은 매년(2월경) 정기적으로 후보 명부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수시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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