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5조 (후보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 분야’에 대한 평가위원 후보 명부를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화 분야’는 별표9에 따라 분류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화 분야’의 평가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 각 군 본부 및 정보체계관리단, 국전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이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군 관련 연구소 등 정보화 관련기관(부서)에 재직 중인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6년 이상 정보화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민간 경력 포함)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정보화 분야) 소지자다. 군 관련 연구소는 2년 이상 정보화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원 이상인 자라. 그 외 통제기관에서 평가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자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지역, 소규모 편성부대 인원 등으로 평가위원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통제기관에서 판단하여 후보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통제담당은 인사부서와 협조하여 제3항의 자격 요건 해당자 중 금품 수수, 알선ㆍ청탁 등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후보명부에서 제외한다
국본과 각 군 통제기관은 매년(2월경) 정기적으로 후보 명부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수시 변동사항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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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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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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