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2조 (평가결과 보고, 협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장과 간사는 제안서 평가 종결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사업담당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담당은 이를 계약기관에 통보한다.
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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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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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