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2조 (평가결과 보고, 협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장과 간사는 제안서 평가 종결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사업담당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사업담당은 이를 계약기관에 통보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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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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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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