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4조 (위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담당은 시스템을 통해 평가담당이 입력한 선정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평가위원의 순서를 부여하여 선정한다.
선정담당은 ‘자동 ARS 섭외’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섭외 결과를 확인하고,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평가위원 섭외를 완료한다.
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 실패시 선정담담에게 평가위원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동 섭외로 요청하여 위원을 섭외할 수 있다.
평가담당은 자동 ARS 섭외 결과와 재선정 결과를 합하여 최종 선정 완료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선정담당은 선정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최종명부는 평가담당만 확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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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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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