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4조 (위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담당은 시스템을 통해 평가담당이 입력한 선정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평가위원의 순서를 부여하여 선정한다.
②선정담당은 ‘자동 ARS 섭외’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섭외 결과를 확인하고,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평가위원 섭외를 완료한다.
③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 실패시 선정담담에게 평가위원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수동 섭외로 요청하여 위원을 섭외할 수 있다.
④평가담당은 자동 ARS 섭외 결과와 재선정 결과를 합하여 최종 선정 완료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선정담당은 선정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최종명부는 평가담당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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