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1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 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미 운영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프로젝트 학습, 현장실습, 특강 등을 위해 임시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2. 프로젝트 학습 등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임시로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3.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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