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0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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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다만, 정원은 변경할 수 있다)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다만, 정원은 변경할 수 있다)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ㆍ강사(법 제33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훈련장소(훈련기관 소재지 내를 말한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협ㆍ단체의 확인서를 통해 훈련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내용, 교과목별 시간 수, 훈련장비 및 훈련교재의 변경도 신고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별도 확인서 없이 교ㆍ강사, 훈련장소, 훈련내용, 교과목별 시간 수, 훈련장비, 훈련교재 및 훈련방법을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장소 외의 장소(훈련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신청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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