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7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별 운영가능인원은 매년 심사를 통해 재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간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 및 운영가능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운영가능인원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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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14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요건제15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제15조의2 · 단기 과정의 인정 및 심사제16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7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정보 등록제19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체결제20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제21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제22조 · 훈련생 관리 및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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