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0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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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위탁계약 변경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및 제29조(다만, 제6호의 "1일 8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적용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교ㆍ강사(법 제33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함)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한다. 또한 참여기업의 확인서를 통해 훈련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련내용 및 교과목별 시간수 변경도 신고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인정받은 훈련장소 외의 장소(훈련기관 소재지 외의 장소를 말한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신청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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