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8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정보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기관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1. 개설 일정2. 훈련과정의 회차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1조에 따른 급식 및 같은 규정 제52조에 따른 기숙사 제공 여부
②훈련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설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을 신청한 훈련생에게 그 내용을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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