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8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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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협ㆍ단체,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운영지원기관, 지역ㆍ산업 주도형 아카데미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벤처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협ㆍ단체, 첨단산업ㆍ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운영지원기관, 지역ㆍ산업 주도형 아카데미의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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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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