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7조 (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출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출내역 확인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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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훈련생 관리 및 평가제23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24조 · 훈련비제25조 · 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등제26조 · 자료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7조 · 지출내역 요구 및 훈련비 반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제29조 · 준용규정제3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