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1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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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 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프로젝트 학습, 현장실습, 특강, 해커톤 등을 위해 임시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2. 프로젝트 학습 등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3.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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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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