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1조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훈련과정을 합반 또는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미 운영하고 있는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프로젝트 학습, 현장실습, 특강, 해커톤 등을 위해 임시로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합반하여 운영하는 경우2. 프로젝트 학습 등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두 개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3. 훈련기관의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훈련과정 폐강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을 계속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동일ㆍ유사한 과정으로서 합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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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제17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제18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정보 등록제19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체결제20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위탁계약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1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훈련생 관리 및 평가제23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24조 · 훈련비제25조 · 훈련생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등제26조 · 자료의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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