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4조 (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조문 원문

훈련기관의 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3조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퍼센트를 기초로 훈련시간을 감안하여 승인된 훈련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 간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심사평가기관의 심사를 통해 별도의 훈련비 지원단가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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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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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