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2조 (훈련생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성과물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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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제8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정보 등록제9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체결제10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제11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2조 · 훈련생 관리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제14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요건제15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제15조의2 · 단기 과정의 인정 및 심사제16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