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7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조문 원문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별 운영가능인원은 매년 심사를 통해 재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및 운영가능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운영가능인원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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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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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