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7조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별 운영가능인원은 매년 심사를 통해 재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 및 운영가능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운영가능인원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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