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13조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훈련기관은 참여기업 취업(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훈련생이 취업한 경우) 여부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추가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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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정보 등록제9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체결제10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의 위탁계약 변경제11조 ·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과정의 실시제12조 · 훈련생 관리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3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요건제15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신청 및 심사제15조의2 · 단기 과정의 인정 및 심사제16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인정 및 통지제17조 ·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과정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