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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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맞춤형(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규정 별표 1의 첨단산업ㆍ디지털 분야 훈련직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맞춤형(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규정 별표 1의 첨단산업ㆍ디지털 분야 훈련직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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