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5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 맞춤형(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규정 별표 1의 첨단산업ㆍ디지털 분야 훈련직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지원대상이 되는 직종은 별표 1과 같다)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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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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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