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4조 (조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청조사 또는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1.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조사대상 주택 등이 섬(제주도 제외)에 위치하거나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③조사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연간 확인조사계획에서 정한 기간까지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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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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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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