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구조안전ㆍ설비ㆍ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 및 수선주기, 주택노후도 점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차등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수선은 주택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⑤수급자는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을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선에 관하여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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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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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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