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3조 (수선내용 등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수범위별 수선주기내 이미 수선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다음 번 보수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금번 수선주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보수 등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수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②다음 해 보수 물량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재조사하여 주택노후도 점수, 보수범위 등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③대보수 수선대상으로서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아직 수선을 받지 못한 수급자의 경우 주택조사 시점부터 3년마다 재조사하여 주택노후도 점수, 보수범위 등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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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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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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