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8조 (임대차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ㆍ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자의 부모가구원 또는 청년가구원의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에 대해서만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ㆍ지급한다.
주택조사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임차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정산한다.
「주거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서 "보장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