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3조 (조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주택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ㆍ전산ㆍ공문을 이용하여 주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2. 제3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구 중 직전 조사 시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구(주택등의 임대료가 변경되는 가구도 포함한다.)3. 제31조의2제3호에 따라 가구주가 변경되거나 가구원의 전ㆍ출입이 있는 가구
②조사기관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그 주택을 방문하기 전에 방문목적, 방문자,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조사의 용이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사용대차가구에 대하여는 사용대차확인서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한다.
⑤조사기관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시 제31조제1항제2호에 대한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