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5조 (보완요청 및 사실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이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으로 방문조사가 곤란한 경우 방문사실, 재방문 일시 및 방문조사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기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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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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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