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5조 (보완요청 및 사실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이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으로 방문조사가 곤란한 경우 방문사실, 재방문 일시 및 방문조사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조사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기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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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신청조사의 내용제31의2조 · 변경조사의 의뢰 등제32조 · 확인조사의 내용제33조 · 조사방법제34조 · 조사결과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5조 · 보완요청 및 사실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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