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ㆍ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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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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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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