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자의 임차급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기준임대료의 가구규모와 지역은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자기부담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차감한다. 이 경우, 부모가구원의 임차급여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1. 임차급여 수급자 내 부모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2.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내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
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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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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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