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임차급여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차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한다.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한다)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제1호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제3조의2에 따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자의 임차급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기준임대료의 가구규모와 지역은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자기부담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차감한다. 이 경우, 부모가구원의 임차급여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1. 임차급여 수급자 내 부모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2.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내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가구원수 비율×30%
③제1항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④임차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⑤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임차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나 임차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⑥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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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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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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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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