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7조 (공공기관등에 대한 임차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액은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등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수급자가 공공기관등이 임대한 주택에서 퇴거하는 날이 속한 달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③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 등으로 공공기관등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을 초과하여 이를 수령한 때에는 수급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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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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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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