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2.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의 준주택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4.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6.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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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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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