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2조 (수선주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 1회 수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하 "긴급보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선할 수 있다.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3년 내 수선시행이 안된 신규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간 시행물량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에 우선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급자가 수선을 거부하여 수선가능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2. 수급자 주택 등의 공동 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등 수선의 연기가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라 수선이 제외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다음해부터 매년 수선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제2항에 따라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수선주기 이내에 제 5항에 따라 수선을 받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해부터 연간수선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일정 변경 등의 단순사유로 수선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로서 차년도 공사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조사 없이 차년도 연간수선계획에 포함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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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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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