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1조 (신청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등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2. 주택등의 임차료 적정성 여부3. 주택등의 유형, 시설상태, 환경 등 주택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5. 주택 등을 임대 또는 제공하는 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임차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한 신청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주택등의 구조 안전성ㆍ방수ㆍ단열 등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2.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 최근 수선유지 이력에 관한 사항4. 실제 거주여부에 관한 사항5.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선 수요 등 그 밖에 수선유지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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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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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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