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0조 (확인조사계획 수립 및 방문조사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조사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연간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연간 확인조사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연 1회 방문조사를 실시한다.1. 부정수급 의심 등 중점관리대상 가구2.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내 만료 예정인 가구3. 신고 등으로 임차료 연체가 확인되었거나 연체가 의심되는 가구4.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 가구5.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6. 제3조의2에 따른 청년가구원
③확인조사는 연간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매 분기별로 실시하며, 특정시기에 조사가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조사대상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수시확인 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차년도 확인조사 계획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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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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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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