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5조 (긴급보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화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2. 노후화에 의하여 파손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3. 심각한 누수ㆍ동파가 발생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긴급보수의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수선을 실시하거나 연간 수선계획과 별도로 수선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긴급보수는 대보수 수선비용 기준금액 내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긴급보수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를 적용받는다. 다만, 긴급보수를 지원받기 전에 제24조에 따라 수선급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의 잔여기간과 긴급보수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중 기간이 더 긴 경우를 적용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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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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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