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은 제11조제1항제3호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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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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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