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완료 결과를 매 분기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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