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 (항공통신업무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 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 또는 항공정보교환망 등을 이용하여 항공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항공통신업무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 방침제6조 · 위탁교육훈련제7조 · 교육훈련의 기회제8조 · 교육훈련 실시의무제9조 · 교육훈련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