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 (항공통신업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 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 또는 항공정보교환망 등을 이용하여 항공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2. ‘항공이동통신업무’란 항공국과 항공기국 사이에 단파이동통신시설 등을 이용하여 항공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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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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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