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훈련 실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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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을 지니고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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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과 기술을 지니고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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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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