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탁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사자의 위탁교육훈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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